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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시행령 개정위원회 민관 합동으로 구성예정
등록일 : 200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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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을 둘러싼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사학들이 신입생 모집 거부 등을 내세우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개혁성향의 종교단체들이 잇달아 사학법에 찬성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사학법 강행처리에 반발해 장외투쟁을 선언한 한나라당...

그리고 사학법 개정안의 무효화를 촉구하며 신입생 모집을 거부하고 있는 일부 사학재단...

국회는 민생법안조차 제때 처리하지 못한 채 파행 운영되고 있고 온 나라는 사학법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사학법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교조 등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지지활동이 펼쳐졌는데 여기에 11개 종교단체가 가세해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14개 기독교사단체들로 구성된 ‘좋은교사운동’은 기자회견을 갖고 사학법 찬성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개정 사학법을 재정과 인사의 투명성을 추구하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학법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건학이념을 지키기 위한 법률적 보완조치를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기독교와 불교 원불교 천주교 소속 11개 종교단체도 기자회견을 갖고 개정된 사학법의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들 종교단체는 사학법 개정지지 및 사학폐교 반대 범종교단체 대표자 선언을 통해 사학의 부정부패를 없애고 학교가 민주화되기를 바라는 학생과 학부모 온 국민의 바람에 함께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개방형이사제가 종교의 자유와 건학이념을 해친다는 일부 종교
사학재단의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며 학생 교육권을 볼모로 한 학교 폐교와
신입생 모집 중지 발언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학법을 반대하는 사립학교 교장단도 긴급 이사회를 열고 내년 2월초로 예정된 신입생 배정 업무를 중단키로 결의했습니다.

또 개정 사학법의 무효화를 위해 헌법소원 등의 법적투쟁을 강력히 전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사학법을 반대하는 종교단체들을 설득하기 위한 교육부의 행보도 분주합니다.

교육부는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주요 종단 대표들을 잇 따라 만나 사학법 개정의 취지를 설명한 뒤 이를 바탕으로 종교사학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사립학교법시행령 개정위원회를 민관 합동으로 이달 내 구성키로 했습니다.

하지만 사학들이 학생배정 거부 등 극단적인 집단행동을 강행할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단계별 시정명령과 임원 승인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