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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보상금 규모 3조4천억원, 본격보상협의
등록일 : 200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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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건설에 따른 1차 손실보상금 규모가 3조4천억 원으로 집계된 가운데 본격적인 보상협의가 시작됐습니다.
주변시세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주민들과 정부의 적지 않은 마찰이 예상됩니다.

충청권 9개 시군과 대전, 청주, 인근지역을 포괄하는 면적 3,598㎢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앞두고 20일부터 보상 협의가 시작됐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행복도시 건설 부지의 지목별 평균 감정가는 대지가 평당 63만 , 밭 26만 원, 논 24만 원, 임야 7만 원으로 토지와 지장물 1차 손실 보상 규모만 3조4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여기에 내년도 보상 예정인 건물·분묘·농업의 손실보상과 월산공단의 지장물 이전, 영업보상까지 합치면 총 4조6천억 원 범위에서 전체 보상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하지만 감정가 보상액을 두고 벌써부터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행복도시 주변 논 시세도 평당 35만원, 대지도 200만 원까지 호가가 형성돼 있는데 공시지가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보상금을 받게 되면 인근지역 땅을 재구입할 엄두조차 낼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논의 경우 평당 35만 원, 밭은 두 배 이상인 50만 원을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보상에 이어 지장물 철거와 거주자 이주로 이어지는 건설부지 확보 과정에서 정부는 이주택지 선택의 폭을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주거전용 단독주택지는 100평 기준, 공동주택지는 85㎡형을 기준으로 조합 형태로 시행하고 토지대금과 건축비는 주민 부담 방식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한편, 주민 보상금 지급이 착수되면서 풍부한 유동자금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규제가 심한 행복도시를 벗어나 비인기 충청권 토지시장마저 불안을 조장하고 있어 정부의 발빠른 대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