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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사산시 30~90일 유급휴가
등록일 : 200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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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하거나 사산한 여성근로자들이 임신 기간에 따라 짧게는 한달에서 길게는 석 달까지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내년부터는 여성 근로자가 임신 16주 이후 유산하거나 사산할 경우 30일에서 최대 90일까지의 유급휴가를 받게 됩니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근로자는 건강회복을 위해 유급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등 모자보건법상 불가피하게 허용되는 인공 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도 유급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급휴가 기간은 임신기간이 16주에서 21주 이하인 경우는 30일, 22주에서 27주 이하는 60일, 28주 이상은 최대 90일로 결정됩니다.

유산 사산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여성 근로자는 반드시 사업주에게 청구해야 하며, 이 때 청구사유와 유산.사산 일자, 임신기간 등을 기재해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와 함께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한편 사업주가 유산·사산휴가제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노동부는 유산.사산휴가제도의 신설로 연간 2,400여명의 여성근로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관련예산 41억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한편 노동부는 산전후 휴가급여를 중소기업의 경우 현재 30일에서 90일까지 확대 지원하고 대규모 기업은 현행대로 30일까지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령을 개정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