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종교계 사학법 간담회 추진
등록일 : 200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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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사학법 개정안의 취지를 직접 설명하기 위해 제안한 종교단체 지도자들과의 만남이 오는 23일 마련될 전망입니다.
청와대는 20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법 개정 취지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갖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 23일 간담회를 갖기로 하고 세부 일정과 방식을 종교단체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간담회는 `만찬 형식으로 진행할 방침이며 7대 종교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만남의 성격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사학운영을 투명하게 한다는 사학법의 취지를 직접 설명하고, 건학이념이 훼손될 소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도 전달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종교계 우려 사항들을 충분하게 듣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20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법 개정 취지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갖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 23일 간담회를 갖기로 하고 세부 일정과 방식을 종교단체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간담회는 `만찬 형식으로 진행할 방침이며 7대 종교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만남의 성격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사학운영을 투명하게 한다는 사학법의 취지를 직접 설명하고, 건학이념이 훼손될 소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도 전달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종교계 우려 사항들을 충분하게 듣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