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사산시 30~90일 유급휴가
등록일 : 2005.12.20
미니플레이
내년부터 여성 근로자가 임신 16주 이후 유산하거나 사산할 경우 30일에서 90일간의 유급휴가를 받게 됩니다.
노동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유급휴가 기간은 임신기간이 16주에서 21주인 경우 유산ㆍ사산한 날로부터 최장 30일, 22주에서 27주인 경우는 60일, 그리고 28주 이상은 90일 범위 내에서 유급휴가가 결정됩니다.
사업주가 유산ㆍ사산휴가제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노동부는 `연간 2천400여명의 여성 근로자가 이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예산 41억원을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유급휴가 기간은 임신기간이 16주에서 21주인 경우 유산ㆍ사산한 날로부터 최장 30일, 22주에서 27주인 경우는 60일, 그리고 28주 이상은 90일 범위 내에서 유급휴가가 결정됩니다.
사업주가 유산ㆍ사산휴가제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노동부는 `연간 2천400여명의 여성 근로자가 이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예산 41억원을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