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언론, 사학법 흔들기
등록일 : 200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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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과 관련해 여·야, 시민단체와 사학재단 등이 첨예하게 대립 각을 세운지 열흘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최대한 공정한 입장을 취해야 하는 언론이 기사를 통해 사학법 관련한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임시국회를 전면 마비시키고 있는 사학법.
12월 9일 사학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사학법 기사는 연일 각종 언론매체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사학법 무효를 외치며 임시국회를 공회전 시키고, 7대 종교 지도자들은 청와대에 사학법 거부권 행사를 권유하는 탄원서를 제출키로 결의했습니다.
심지어 19일 오전엔 사학법에 반대하는 사립중고교교장회가 2006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거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등, 사학법의 후폭풍은 거세기만 합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지난 열흘 간 일부 언론의 사학법 관련 기사를 보면, 언론이 정권 흔들기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동아일보는 13일자 사설에서 “사학 간판 빌려 ‘좌파 전위대’ 키우려 한다”는 제목을 내세워, “사유재산 침해와 연좌제 금지 위배 등 위헌소지가 있는 사학법 개정을 강행한 것은 학교 운영을 ‘코드화’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사학법이 위헌인지 아닌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가름할 일임에도,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언론이 기사의 행간에 위헌임을 전제했고, 제목에는 ‘좌파 전위대’라는 구시대적 색깔론 까지 드러낸 것입니다.
동아일보는 또 “사학법, 정권퇴진 운동으로 번지나”라는 15일자 사설에서 “사학법 개정 파동이 자칫하면 종교계의 조직적인 노무현 정권 퇴진 운동으로 번질 조짐”이라고 설명하며, 사학법의 개별 조항들을 아예 ’독소조항‘으로 단정했습니다.
아직 공식 입장 표명 전인 조계종이나 원불교 등 불교 단체에서는 종교인으로서 청와대에 자문 형식의 건의만 하겠다고 밝히면서 사학법 반대에 적극적인 한기총의 10만 서명운동 등에는 동참하기 힘들다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두 개 기독교 단체의 움직임이 종교계 전체의 움직임인 양 왜곡된 한 것입니다.
심지어 한기총과 기독교 양 축을 이루고 있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KNCC에서는 사학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성명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세계일보 역시 15일자 사설에서 ‘종교계’는 법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현 정권 퇴진운동을 비롯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말해, 모든 종교계가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일 계획인 양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했습니다.
또한 조선일보는 ‘자립형사립고 운동장에서 바라본 사립학교법’이라는 13일 사설 전반을 할애해 한 자립형사립고의 시설과 학생 성적이 평준화 학교보다 월등히 뛰어남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사학법이 그 자립형 사립고의 장점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도 않았고, 더구나 사학법과는 무관한 ‘2008년 내신 방침’이 사학 관계자들의 의욕을 꺾는다는 이치에 맞지 않는 근거를 들며 사학법을 비판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부패 사학의 비율은 전체의 1.7%밖에 되지 않는데 소뿔을 바로 잡는다면서 소를 죽여버리는 꼴이나 한가지라고 개탄했습니다.
하지만, 사학법 관련 일부 언론의 행태를 보면, 소뿔을 바로 잡겠다는데 소를 죽이는 것이라고 설레발을 치며 국민을 선동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최대한 공정한 입장을 취해야 하는 언론이 기사를 통해 사학법 관련한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임시국회를 전면 마비시키고 있는 사학법.
12월 9일 사학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사학법 기사는 연일 각종 언론매체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사학법 무효를 외치며 임시국회를 공회전 시키고, 7대 종교 지도자들은 청와대에 사학법 거부권 행사를 권유하는 탄원서를 제출키로 결의했습니다.
심지어 19일 오전엔 사학법에 반대하는 사립중고교교장회가 2006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거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등, 사학법의 후폭풍은 거세기만 합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지난 열흘 간 일부 언론의 사학법 관련 기사를 보면, 언론이 정권 흔들기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동아일보는 13일자 사설에서 “사학 간판 빌려 ‘좌파 전위대’ 키우려 한다”는 제목을 내세워, “사유재산 침해와 연좌제 금지 위배 등 위헌소지가 있는 사학법 개정을 강행한 것은 학교 운영을 ‘코드화’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사학법이 위헌인지 아닌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가름할 일임에도,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언론이 기사의 행간에 위헌임을 전제했고, 제목에는 ‘좌파 전위대’라는 구시대적 색깔론 까지 드러낸 것입니다.
동아일보는 또 “사학법, 정권퇴진 운동으로 번지나”라는 15일자 사설에서 “사학법 개정 파동이 자칫하면 종교계의 조직적인 노무현 정권 퇴진 운동으로 번질 조짐”이라고 설명하며, 사학법의 개별 조항들을 아예 ’독소조항‘으로 단정했습니다.
아직 공식 입장 표명 전인 조계종이나 원불교 등 불교 단체에서는 종교인으로서 청와대에 자문 형식의 건의만 하겠다고 밝히면서 사학법 반대에 적극적인 한기총의 10만 서명운동 등에는 동참하기 힘들다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두 개 기독교 단체의 움직임이 종교계 전체의 움직임인 양 왜곡된 한 것입니다.
심지어 한기총과 기독교 양 축을 이루고 있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KNCC에서는 사학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성명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세계일보 역시 15일자 사설에서 ‘종교계’는 법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현 정권 퇴진운동을 비롯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말해, 모든 종교계가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일 계획인 양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했습니다.
또한 조선일보는 ‘자립형사립고 운동장에서 바라본 사립학교법’이라는 13일 사설 전반을 할애해 한 자립형사립고의 시설과 학생 성적이 평준화 학교보다 월등히 뛰어남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사학법이 그 자립형 사립고의 장점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도 않았고, 더구나 사학법과는 무관한 ‘2008년 내신 방침’이 사학 관계자들의 의욕을 꺾는다는 이치에 맞지 않는 근거를 들며 사학법을 비판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부패 사학의 비율은 전체의 1.7%밖에 되지 않는데 소뿔을 바로 잡는다면서 소를 죽여버리는 꼴이나 한가지라고 개탄했습니다.
하지만, 사학법 관련 일부 언론의 행태를 보면, 소뿔을 바로 잡겠다는데 소를 죽이는 것이라고 설레발을 치며 국민을 선동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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