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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비준안 통과
등록일 : 200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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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농산물 시장개방이 딱 10년 남았습니다.
6개월을 표류하던 쌀 협상 비준 동의안이 지난 달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3월이면 외국산 쌀이 밥쌀용으로도 수입됩니다.
찬성 139표, 반대 61표, 기권 23표.

11월 23일, 6개월간 표류하던 쌀 협상 비준안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결코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기나긴 갈등과 논쟁이 종지부를 찍고, 이제는 국익을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것입니다.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찬반 양측의 의견은 팽팽히 맞섰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쌀 관세화 유예가 반드시 필요하고 협상에서의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는 비준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고 민주노동당과 일부 농촌 출신 의원들은, 근본적인 농업 회생 대책을 우선 마련해야 하며 또 우리나라가 DDA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게 되면 쌀 협상에서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WTO 홍콩 각료회의가 끝나는 12월 18일 이후에 비준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쌀 협상 비준 동의안이 가결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회 본회의장 안은 국회 의원들 간 격론으로 아수라장이 됐고 전국 각지에서는 농민들이 비준안 국회 통과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농민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왜 이런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을까?

아직 우리는 쌀 시장을 완전 개방할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쌀 시장 개방을 최대한 유예하자’는 것이 이번 선택의 이유입니다.

즉 쌀 시장 전면 개방에 철저히 준비할 시간을 벌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과거에도 쌀 관세화 10년 유예를 받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쌀 관세화 10년 유예의 두 번째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지난해 wto 회원국간 재협상 끝에 비록 10년 유예를 받기는 했지만 치러야할 대가도 만만치 않습니다.

앞으로 10년간 매년 외국산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데, 첫해인 올해
의무수입물량, 국내소비량의 4.4%를 수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4년에는 국내소비량의 7.96%를 수입해야 합니다.

UR 협상 때에 비해 의무도입물량도 두 배로 느는 데다 UR 때처럼 모두 가공용으로 수입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밥쌀용 쌀로 시장에서 판매되기 때문에 국내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13일, 농림부가 2005년 의무수입물량 국제입찰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첫해인 올해 의무수입물량인 225,575톤이 내년 3월이면 들어오는데 이중 10%인 22,557톤이 밥쌀로 미국과 중국 호주 태국에서 포장된 상태로 수입됩니다.

또 2010년부터는 전체 수입량의 30%로 그 양이 늘어납니다.

정부는 일단 동질의 수입쌀과 국산쌀의 가격이 유사하도록 밥쌀용 수입쌀을
3등급으로 구분해, 가격차를 수입이익금으로 메울 방침입니다.

내년 3월부터 한국 소비자들은, 원한다면 수입쌀로 지은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산자인 농민들은 최근 쌀의 과다잉여와 함께 수입 쌀과의 경쟁으로 쌀 값 하락의 어려움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일까?

국산 쌀 경쟁력 확보가 가장 확실한 열쇠입니다.

2014년 쌀을 비롯한 농산물 시장 개방, 이제 10년 남았습니다.

또 다시 잃어버린 10년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위기에 처한 우리는 이제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