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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1차 손실보상 규모 3조4천억원
등록일 : 200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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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토지와 지장물의 1차 손실보상 규모가 3조 4천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개인 최고 보상액은 76억원으로 지목별 평균 감정가는 대지가 평당 63만원, 밭 26만원, 논 24만원, 그리고 임야 7만원 등으로 평당 평균 18만7천원입니다.

한국토지공사는 보상내역을 19일 각 개인별로 통보했다`며 `20일부터 보상협의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감정평가가 이뤄진 토지는 유상취득 대상토지 천 700만평 가운데 천 659만평으로 평가액은 3조 천167억원이며 나머지 42만평은 지적불부합 등의 사유로 평가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보상금은 현지인의 경우 전액 현금으로 받되 본인이 희망할 경우 채권보상도 가능하며, 부재지주는 3천만원 초과금에 대해 3년만기 용지보상용 채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