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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변액보험 원금보장 권유 못해”
등록일 : 200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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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변액보험을 판매할 때 납입한 보험료의 원금을 보장하는 것과 같은 권유행위가 금지됩니다.
금융감독 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과 시행세칙` 개정안을 예고하고 오는 23일 정례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변액보험 계약을 모집할 때 납입한 보험료의 원금을 보장하는 권유행위와 모집을 위해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또 허위 표시를 하거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행위, 그리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판단자료나 출처를 제시하지 않은 예측자료 제공도 금지됩니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변액보험 광고시 운용 성과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 손실은 가입자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을 고객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