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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위헌오해
등록일 : 200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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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6일 째, 이제 논란의 공은 법정으로 넘어갈 형세입니다.
사학재단 측에서 이 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겠다는데, 사학법에 대한 두 가지 법률적 해석에 대해 살펴봅니다.

이제 쟁점은 사학법이 위헌이냐 합헌이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해 교육부 고문변호사 4명 중 3명이 사학법에 위헌 가능성을 피력했다는 의견이 나와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사학재단 측은 이 법이 사학의 사유재산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주장합니다.

사학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이들이 가장 문제 삼는 것은 개방형 이사제 도입. 사립학교는 사유재산인데, 개방형 이사제 도입은 사학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논리입니다.

또 다른 논란의 핵은 이사장 친인척의 학교장 취임 금지 조항. 위헌을 주장하는 이들은 이것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연좌제 금지법에도 위배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학은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며 사학법이 합헌이라고 주장하는 의견도 강력합니다.

이들은 사학비리 척결이라는 공공복리를 위해 사학법인의 기본권은 제한이 가능하며, 대학을 비롯한 교육기관의 자율성은 법률로 보장되므로 법률로 한계를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원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것에는 국민의 의견 수렴이 끝났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회를 통과한 사학법은 이번에도 헌재의 심판대 위에 다시 서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