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신용카드 이중공제 내년부터 배재
등록일 : 200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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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을 할 때에는 의료비 지출에 대한 의료비와 신용카드 이중 공제가 가능하지만 내년부터는 불가능해집니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늦어도 연말까지는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내년 1월부터는 금융기관에 일반법인이나 개인 등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채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기로 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늦어도 연말까지는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내년 1월부터는 금융기관에 일반법인이나 개인 등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채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