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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는 중앙선 침범차량에 들이받혀도 책임”
등록일 : 200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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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자는 자기 차선을 따라 정상 운전을 했더라도 중앙선을 넘어온 반대편 차량에 들이받힐 경우 30%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분쟁 조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 조정위원회는 15일 상대방이 중앙선을 침범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분쟁조정 위원회는 음주 운전자의 경우 정상 운전자에 비해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반응속도가 늦다는 점을 내세워 비록 자기 차선을 따라 운전한 운전자라도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음주 운전자의 경우 정상 운전자에 비해 안전운전 주의능력이 결여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굽은 도로를 주행하는 운전자에게 주의의무를 요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