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 바로잡는다.
등록일 : 200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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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지 벌써 닷새가 지났지만 사학법을 둘러싼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사학법인들은 개정사학법이 사학의 존립근간을 흔들고 있다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부언론도 여기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과연 사학법인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타당한건지 짚어봤습니다.
사학법인과 정부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나라당이 사학법 개정안의 강행처리에 반발해 임시국회 의사일정도 거부한 채 장외투쟁을 나섬으로써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은 심각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사학법인측은 개정된 사학법은 사학의 독립성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자유시장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 등 모든 불복종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교육부는 사학법인들의 이 같은 행동은 모두 불법이라며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지도감독권을 발동하고 이에 불응하면 임원승인 취소와 임시이사파견 등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학법인과 정부가 이처럼 대립하고 있는 것은 사학법 중 개방형 이사제 때문입니다.
개방형 이사제는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인사로 사학재단의 4분의 1을 임명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두고 사학법인들은 전교조에 학교가 점령당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사학 간판 빌려 좌파전위대 키운다”는 사설을 통해 사학재단을 적극 동조하고 나섰습니다.
이 신문은 개방형이사가 전국 사학에 3-4천명여명 포진하고 이들이 형성한 네트워크에 전교조가 가세하면 모든 사학을 좌지우지할 것이라며 사립학교의 간판을 빌려 친북 좌파전위대를 양성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개정된 사립 학교법에 찬성하는 측은 사학법인들이 학교의 운영권 행사를 폐쇄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온갖 부패와 비리가 판을 치고 이 같은 비리는 사립학교를 사유재산으로 잘못 인식한데서 비롯됐다며 새 법에 따라 사외이사를 선임해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개방형 이사로 참여한다 하더라도 다수결의 원칙으로 운영되는 이사회를 전체 이사정수 7명중 한명의 뜻으로 좌지우지 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사학재단이 우려하는 전교조가 학교를 점령한다는 얘기는 지나친 기우라는 반응입니다.
교육을 둘러싼 논쟁은 백년을 보고 계획해야 한다는 교육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한 현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교육파행으로 이어진다면 결국 피해자는 아이들일 것 입니다.
그리고 크게는 우리의 미래가 바로 피해자가 될 것입니다.
투명한 사학으로 가는 길에서 사학과 교원 그리고 학생들에게 진정 무엇이 필요한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사학법인들은 개정사학법이 사학의 존립근간을 흔들고 있다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부언론도 여기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과연 사학법인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타당한건지 짚어봤습니다.
사학법인과 정부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나라당이 사학법 개정안의 강행처리에 반발해 임시국회 의사일정도 거부한 채 장외투쟁을 나섬으로써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은 심각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사학법인측은 개정된 사학법은 사학의 독립성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자유시장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 등 모든 불복종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교육부는 사학법인들의 이 같은 행동은 모두 불법이라며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지도감독권을 발동하고 이에 불응하면 임원승인 취소와 임시이사파견 등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학법인과 정부가 이처럼 대립하고 있는 것은 사학법 중 개방형 이사제 때문입니다.
개방형 이사제는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인사로 사학재단의 4분의 1을 임명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두고 사학법인들은 전교조에 학교가 점령당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사학 간판 빌려 좌파전위대 키운다”는 사설을 통해 사학재단을 적극 동조하고 나섰습니다.
이 신문은 개방형이사가 전국 사학에 3-4천명여명 포진하고 이들이 형성한 네트워크에 전교조가 가세하면 모든 사학을 좌지우지할 것이라며 사립학교의 간판을 빌려 친북 좌파전위대를 양성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개정된 사립 학교법에 찬성하는 측은 사학법인들이 학교의 운영권 행사를 폐쇄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온갖 부패와 비리가 판을 치고 이 같은 비리는 사립학교를 사유재산으로 잘못 인식한데서 비롯됐다며 새 법에 따라 사외이사를 선임해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개방형 이사로 참여한다 하더라도 다수결의 원칙으로 운영되는 이사회를 전체 이사정수 7명중 한명의 뜻으로 좌지우지 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사학재단이 우려하는 전교조가 학교를 점령한다는 얘기는 지나친 기우라는 반응입니다.
교육을 둘러싼 논쟁은 백년을 보고 계획해야 한다는 교육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한 현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교육파행으로 이어진다면 결국 피해자는 아이들일 것 입니다.
그리고 크게는 우리의 미래가 바로 피해자가 될 것입니다.
투명한 사학으로 가는 길에서 사학과 교원 그리고 학생들에게 진정 무엇이 필요한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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