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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투명성 시대
등록일 : 200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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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가 의무화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부동산 거래 시장에 만연한 이중계약서 작성 관행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과세 형평성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피하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만연한 부동산 이중계약서 작성 관행, 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인터넷거래관리시스템으로 투명성이 높아져 허위 신고하면 거래 당사자와 중개업자까지 취득세의 최고 3배를 과태료로 물어야 합니다.

내년 1월부터는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인터넷에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필증도 인터넷으로 직접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06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제도는 거래 투명성과 편리성, 과세 형평성이 주요 골잡니다.

우선 예상되는 효과는 이중 계약서 작성 방지와 부동산 거래 투명성, 공평과세, 이용자 편리성을 높인 인터넷 신고와 행정생산성 증갑니다.

이미 부동산등기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부동산거래신고의무제도가 시행되면 신고필증에 기재된 실거래가격이 그대로 등기부등본에 기재되고 양도소득세 역시 실거래 가격으로 부과됩니다.

모두 제도 시행을 뒷받침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운영체제 아래 매매와 관련된 정보가 종합적으로 수집 관리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의무제도 시행으로 예상되는 시장의 혼란은 임시국회 상정을 앞둔 지방세법이 통과될 경우 취등록세가 인하돼 부담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입니다.

내년 1월1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으로 부동산 거래시장에 만연한 이중계약서 작성 관행 근절과 공평과세가 실현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