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금융허브추진위원회
등록일 : 200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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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금융허브 기반 조성과 지원을 위해 ‘금융허브 조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법’(가칭)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한국투자공사(KIC) 설립과 퇴직연금제 시행 등을 계기로, 자산운용업 중심의 허브화를 촉진하고 금융허브지원팀(fn HUB Korea)을 통해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진출 지원과 고충 처리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아울러 중국기업의 국내 증시 상장을 가시화하고 도쿄증권거래소, 싱가포르 증권거래소 등과의 전략적 제휴를 맺는 등 증권선물거래소의 국제화를 추진하는 한편, 외국인의 채권투자와 아리랑 본드 발행 여건을 개선해 채권시장의 수요·공급 기반을 다변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7일 한덕수 경제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1차 금융허브추진위원회를 열고 `2006년 금융허브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내년에는 금융허브 인프라를 확고하게 구축해 투명하고 개방된 선진형 금융시스템을 정착시키는 한편, 금융시장 활성화 및 국제화를 적극 추진하고 금융 전문인력 양성을 체계화한다는 기본방향을 잡았다.
◆ 금융인프라 개선
정부는 최근 1단계 금융규제 개혁과제로 19개 법령, 101건을 발굴한 데 이어 내년에는 사모투자펀드(PEF)와 자산유동화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령 개선에 중점을 둔 2단계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내년에 자본시장 통합법을 제정, 자본시장에서의 금융업과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를 없애고 증권업·선물업·자산운용업·신탁업 등 금융업을 종합적으로 운용하는 `금융투자회사`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허가제로 운용되고 있는 일부 외환거래를 내년부터 신고제로 전환하되, 자본자유화 확대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해 외환거래에 대한 모니터링과 감독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금융감독 행정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감독기관 등과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내년 3월에 개교예정인 금융전문대학원 등을 통해 금융감독 전문인력을 양성키로 했다.
아울러 금융허브 정책이 국가의 중장기 과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금융허브정책 수립 및 추진체계 △지원에 관한 사항 △금융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경쟁촉진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금융허브 조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법`을 내년 상반기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 선도금융시장 발전기반 조성
자산운용업, 채권시장, 구조조정시장, 파생상품시장 등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자산운용업의 경우 우선 전문화·대형화, 펀드 운용·영업의 자율성 확대, PEF 활성화 등을 위해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연기금과 국민연금 등의 외부위탁비율을 각 11.7%, 8.7% 수준에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외국자산운용사를 유치해 자산운용업 중심의 허브를 촉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한국투자공사(KIC)를 통해 글로벌 자산운용사를 유치하는데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어 2단계로 외국사의 지역본부 국내이전 유도와 함께 3단계로 국내 자산운용사의 동북아 시장 진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10년 초과 만기 장기채 국고채 발행 등의 채권시장 활성화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외국인의 채권 투자와 아리랑본드 발행 여건을 개선해 채권시장의 수요·공급을 활성화하는데도 주력할 방침이다.
신용파생상품 거래의 조기정착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관련 감독규정을 정비하고 주식이나 채권·금리, 통화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신상품을 선물시장에 상장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 동북아금융시장 리더십 확보
정부는 우리에게 강점이 있는 정보통신기술(IT), 자본시장 제도 등 인프라를 기반으로 역내 개도국의 자본시장 인프라 구축에 선도적으로 참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수출 대상국의 인프라 조사를 위해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및 수출보험 기금 연계방안 등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뿐 아니라 국내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시 국내 금융기관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참여 활성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또 외국기업의 국내거래소 상장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현재 우리나라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은 한곳도 없다.
이를 위해 우량 중국기업을 대상으로 국내거래소 상장을 성공시킨 후 다른 국가 우량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동경증권거래소와 싱가포르 증권거래소를 엮는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한국에 진출하는 외국금융기관의 고충을 원스톱 서비스로 처리해 주고 관계부처 공무원과 금감원, 민간금융기관 직원들로 금융허브지원팀을 꾸려 국내 진출 외국금융기관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 외국인 금융관련 경영·생활환경 개선
정부는 금융허브를 위한 비즈니스 및 생활환경 개선도 중요하다고 보고, 인천공항 접근 철도와 지하철 9호선 간 직접 연결작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서울시 지하철 건설본부와 건설교통부, 민자사업자 등간에 협의가 진행중이다.
아울러 2007년 이후에는 외국회계법인의 국내 사무소 설치 및 회계제도 자문도 허용된다. 국내외 회계법인 간 합작이나 외국회계법인의 국내 회계가 고용 허등 추가개방계획은 연구용역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추후 마련될 예정이다.
또 한국투자공사(KIC) 설립과 퇴직연금제 시행 등을 계기로, 자산운용업 중심의 허브화를 촉진하고 금융허브지원팀(fn HUB Korea)을 통해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진출 지원과 고충 처리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아울러 중국기업의 국내 증시 상장을 가시화하고 도쿄증권거래소, 싱가포르 증권거래소 등과의 전략적 제휴를 맺는 등 증권선물거래소의 국제화를 추진하는 한편, 외국인의 채권투자와 아리랑 본드 발행 여건을 개선해 채권시장의 수요·공급 기반을 다변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7일 한덕수 경제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1차 금융허브추진위원회를 열고 `2006년 금융허브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내년에는 금융허브 인프라를 확고하게 구축해 투명하고 개방된 선진형 금융시스템을 정착시키는 한편, 금융시장 활성화 및 국제화를 적극 추진하고 금융 전문인력 양성을 체계화한다는 기본방향을 잡았다.
◆ 금융인프라 개선
정부는 최근 1단계 금융규제 개혁과제로 19개 법령, 101건을 발굴한 데 이어 내년에는 사모투자펀드(PEF)와 자산유동화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령 개선에 중점을 둔 2단계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내년에 자본시장 통합법을 제정, 자본시장에서의 금융업과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를 없애고 증권업·선물업·자산운용업·신탁업 등 금융업을 종합적으로 운용하는 `금융투자회사`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허가제로 운용되고 있는 일부 외환거래를 내년부터 신고제로 전환하되, 자본자유화 확대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해 외환거래에 대한 모니터링과 감독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금융감독 행정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감독기관 등과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내년 3월에 개교예정인 금융전문대학원 등을 통해 금융감독 전문인력을 양성키로 했다.
아울러 금융허브 정책이 국가의 중장기 과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금융허브정책 수립 및 추진체계 △지원에 관한 사항 △금융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경쟁촉진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금융허브 조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법`을 내년 상반기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 선도금융시장 발전기반 조성
자산운용업, 채권시장, 구조조정시장, 파생상품시장 등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자산운용업의 경우 우선 전문화·대형화, 펀드 운용·영업의 자율성 확대, PEF 활성화 등을 위해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연기금과 국민연금 등의 외부위탁비율을 각 11.7%, 8.7% 수준에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외국자산운용사를 유치해 자산운용업 중심의 허브를 촉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한국투자공사(KIC)를 통해 글로벌 자산운용사를 유치하는데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어 2단계로 외국사의 지역본부 국내이전 유도와 함께 3단계로 국내 자산운용사의 동북아 시장 진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10년 초과 만기 장기채 국고채 발행 등의 채권시장 활성화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외국인의 채권 투자와 아리랑본드 발행 여건을 개선해 채권시장의 수요·공급을 활성화하는데도 주력할 방침이다.
신용파생상품 거래의 조기정착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관련 감독규정을 정비하고 주식이나 채권·금리, 통화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신상품을 선물시장에 상장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 동북아금융시장 리더십 확보
정부는 우리에게 강점이 있는 정보통신기술(IT), 자본시장 제도 등 인프라를 기반으로 역내 개도국의 자본시장 인프라 구축에 선도적으로 참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수출 대상국의 인프라 조사를 위해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및 수출보험 기금 연계방안 등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뿐 아니라 국내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시 국내 금융기관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참여 활성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또 외국기업의 국내거래소 상장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현재 우리나라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은 한곳도 없다.
이를 위해 우량 중국기업을 대상으로 국내거래소 상장을 성공시킨 후 다른 국가 우량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동경증권거래소와 싱가포르 증권거래소를 엮는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한국에 진출하는 외국금융기관의 고충을 원스톱 서비스로 처리해 주고 관계부처 공무원과 금감원, 민간금융기관 직원들로 금융허브지원팀을 꾸려 국내 진출 외국금융기관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 외국인 금융관련 경영·생활환경 개선
정부는 금융허브를 위한 비즈니스 및 생활환경 개선도 중요하다고 보고, 인천공항 접근 철도와 지하철 9호선 간 직접 연결작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서울시 지하철 건설본부와 건설교통부, 민자사업자 등간에 협의가 진행중이다.
아울러 2007년 이후에는 외국회계법인의 국내 사무소 설치 및 회계제도 자문도 허용된다. 국내외 회계법인 간 합작이나 외국회계법인의 국내 회계가 고용 허등 추가개방계획은 연구용역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추후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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