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수입 쌀 밥상에 오른다
등록일 : 200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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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23일 쌀 협상 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쌀 협상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농림부가 의무수입물량에 대한 국제 입찰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 등에서 수입된 쌀이 내년 3월부터면 우리 밥상에 오르게 됩니다.
올해 의무수입물량 225,575 톤 중 10%인 22,557톤이 10kg과 20kg으로 포장돼 시장에서 유통됩니다.
이는 올해 우리나라 밥쌀용 쌀 소비예상량의 0.57% 수준으로 중국과 미국, 호주와 태국으로부터 수입될 예정입니다.
농림부는 국산산 쌀 보호를 위해 밥쌀용 수입쌀에 대해서는 ‘수입이익금’이 부과할 방침입니다.
또 의무수입물량 225,575톤 중 밥상용 쌀을 제외한 물량은 가공용으로 수입해 쌀 가공식품과 술을 만드는데 사용됩니다.
가공용으로 수입된 쌀을 밥쌀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합니다.
또 농림부는 내년 1월부터 수입쌀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와 쌀을 불법으로 혼합할 경우, 벌칙을 강화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농림부가 의무수입물량에 대한 국제 입찰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 등에서 수입된 쌀이 내년 3월부터면 우리 밥상에 오르게 됩니다.
올해 의무수입물량 225,575 톤 중 10%인 22,557톤이 10kg과 20kg으로 포장돼 시장에서 유통됩니다.
이는 올해 우리나라 밥쌀용 쌀 소비예상량의 0.57% 수준으로 중국과 미국, 호주와 태국으로부터 수입될 예정입니다.
농림부는 국산산 쌀 보호를 위해 밥쌀용 수입쌀에 대해서는 ‘수입이익금’이 부과할 방침입니다.
또 의무수입물량 225,575톤 중 밥상용 쌀을 제외한 물량은 가공용으로 수입해 쌀 가공식품과 술을 만드는데 사용됩니다.
가공용으로 수입된 쌀을 밥쌀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합니다.
또 농림부는 내년 1월부터 수입쌀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와 쌀을 불법으로 혼합할 경우, 벌칙을 강화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