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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요의결 사항
등록일 : 200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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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국무총리는 12월1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통과에 따른 일부 사학의 학교폐쇄 움직임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박으며 정부의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해찬 총리는 13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통과에 반발한 일부 사학재단의 움직임에 강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특히, 이 총리는 최근 사학 관계자들이 감정적으로 말하는 학교 폐쇄나 신입생 모집 중단 등은 학생과 학무보들을 극도로 불안하게 하는 사안이라며 교육부에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총리는 또, 대한 항공 파업에 따른 시민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긴급조정권 발동에 대해 설명하며 기업의 노무관리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산후조리원과 찜질방 등 다중이용시설이 안전관리기준을 상습적으로 위반할 경우 인터넷에 업소명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건이 의결 됐으며, 교원으로 재직 중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와 금품수수 그리고 성적관련 비위 행위 등으로 파면 또는 해임 될 경우 다시 교원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