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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족벌경영 없앤다
등록일 : 200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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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설립자의 친인척이나 개인이 제멋대로 운영해오던 일부 사립학교들의 관행이 앞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립학교법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개방형 이사제, 어떤 제도인지 알아봅니다.

서울 모 고등학교 국어교사인 조연희 씨는 지난 9일 제5회 투명사회상을 수상했습니다.

자신이 몸담고 있는 사학재단의 비리를 밝혀내고 이를 사회에 알린 공로입니다.

하지만 조 씨는 현재 교실에서 학생들을 만날 수 없습니다.

재단측이 직위해제라는 보복성 조취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일부 사학들은 가족이나 친지로 구성된 이사회를 방패막이 삼아,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하는 비리를 저질러 왔습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개방형 이사제는 이러한 사학들의 족벌경영에 제동을 걸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친족이사의 비율이 현행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축소됐고 학교 구성원이 감사 한 명을 추천하게 됩니다.

또, 이제는 이사수의 4분의 1 이상을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가 2배수 추천한 외부이사 중에서 선임해야 합니다.

결국 이사회 운영에 있어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고
감사를 의식하지 않던 사학들의 부패, 비리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교육계는 위헌논란이나 색깔론을 덧씌워 이와 같은 사학법의 본질을 흐리고 있는 사회 일각의 움직임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학들도 비리의 온상이라는 멍에를 벗고 공교육에 기여했던 역할을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