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승진, 근무성적 95% 반영
등록일 : 200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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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업무 능력과 실적 위주로 대폭 개편되고
평정제도 운영도 각 부처의 자율에 맡겨집니다.
내년부터 공무원 평정제도 운영이 각 부처 자율에 맡겨집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12월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평정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 내년부터는 최대 95% 까지 근무성적 반영을 기관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부처별로 근무성적을 평가하는 항목도 업무성격에 맞게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평가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과면담을 실시하고 공무원 본인에게 평가결과를 알리도록 하며 결과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이의신청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도 마련했습니다.
이렇듯 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 종전 70% 만 반영되던 근무 성적이 최고 95%까지 반영되고 경력은 최저 5%까지 반영이 가능해져 그동안의 공무원 승진 시 문제가 됐던 연공서열 중심이 아닌 실적위주로 성과평가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평정제도 운영도 각 부처의 자율에 맡겨집니다.
내년부터 공무원 평정제도 운영이 각 부처 자율에 맡겨집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12월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평정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 내년부터는 최대 95% 까지 근무성적 반영을 기관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부처별로 근무성적을 평가하는 항목도 업무성격에 맞게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평가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과면담을 실시하고 공무원 본인에게 평가결과를 알리도록 하며 결과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이의신청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도 마련했습니다.
이렇듯 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 종전 70% 만 반영되던 근무 성적이 최고 95%까지 반영되고 경력은 최저 5%까지 반영이 가능해져 그동안의 공무원 승진 시 문제가 됐던 연공서열 중심이 아닌 실적위주로 성과평가가 가능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