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대폭 완화
등록일 : 200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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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이 일반재해 수준으로 완화돼 사실상 일반재난지역과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의 차별이 없어지게 됩니다.
소방방재청은 13일 내년부터 특별재난지역을 시·군·구를 기준으로 총재산 피해가 35억원 이상 발생하면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이나 일반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도 사유재산의 경우 차등지원을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동일한 피해인데도 특별이나 일반재난 지역이냐에 따라 지원규모에 차이를 두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소방방재청은 13일 내년부터 특별재난지역을 시·군·구를 기준으로 총재산 피해가 35억원 이상 발생하면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이나 일반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도 사유재산의 경우 차등지원을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동일한 피해인데도 특별이나 일반재난 지역이냐에 따라 지원규모에 차이를 두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