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쌀 구매절차 착수
등록일 : 200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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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입쌀 국제입찰 공고를 내는 등 올해 의무수입물량 수입을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시판용 수입쌀은 국영무역 방식으로 국내에 들어온 뒤 유통업체가 참여하는 공매를 거쳐 내년 3월부터 시중에 유통됩니다.
올해 의무수입 물량은 22만5천여톤으로 이 가운데 10%인 2만 2천여톤은 소비자 판매용으로, 나머지 90%는 가공용으로 수입됩니다.
수입쌀 부정 유통에 대한 처벌기준도 강화돼 가공용 수입쌀을 소비자 시판용으로 사용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판매가의 5배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시판용 수입쌀은 국영무역 방식으로 국내에 들어온 뒤 유통업체가 참여하는 공매를 거쳐 내년 3월부터 시중에 유통됩니다.
올해 의무수입 물량은 22만5천여톤으로 이 가운데 10%인 2만 2천여톤은 소비자 판매용으로, 나머지 90%는 가공용으로 수입됩니다.
수입쌀 부정 유통에 대한 처벌기준도 강화돼 가공용 수입쌀을 소비자 시판용으로 사용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판매가의 5배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