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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재단정부지원에만 의존”
등록일 : 200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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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초ㆍ중ㆍ고교 법인의 재단전입금이 대부분 2%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사학 재단들이 교직원들의 연금과 건강보험료 같은 법정 의무부담금조차 내지 않고 교육청의 지원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00여 개 사립 초ㆍ중ㆍ고교 가운데 2004년 세입 총액에서 법인 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2%에 못 미치는 학교가 85.4%인 1,400여 곳에 달했습니다.

재단전입금을 내지 않은 곳도 7.9%인 133개교였고, 재단전입금이 학교 세입의 20%를 넘는 학교는 2.1%인 36곳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립학교 초ㆍ중ㆍ고교 재단이 내야 할 부족액 천 345억원은 결국 국고 등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