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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서 대규모 외국인 학교설립 가능
등록일 : 200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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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 국제자유도시에 들어서는 외국인 학교시설이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돼 대규모 시설설치가 가능해집니다.
건설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와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서는 유치원과 초.중.고교, 대학교 등 외국인 교육기관과 제주 국제자유도시에 설립되는 외국인 대학교는 내국인이 설립하는 학교와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의 개발행위 허가제한을 받지 않게 돼 대규모 교육기관 설립이 가능해지고 필요하면 땅을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