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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설 땅 없다’
등록일 : 200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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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측이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대한 불복종 운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학들의 강경한 움직임에 정부도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는 사학재단들은 헌법소원을 내기로 하고 김진표 교육부총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도 강경합니다.

교육부는 우선 개정된 사학법이 위헌 소지를 상당부분 해소했다는 입장입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학법 개정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개방형이사의 선임방법을 대통령령에 따라 정관에서 정하도록 했다는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교육부는 우선 대화로 사학법인들을 설득하겠지만 사학법인들이 학교폐지나 신입생 거부 등 실력행사에 나설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 지도감독권을 발동해 강력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또, 사학재단들이 신입생 배정을 거부할 경우, 해당 교육감을 통해 학생 선발권을 갖고 있는 학교장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만약 시정명령에 불응하면, 학교장을 해임, 고발하는 한편, 사학설립 재단의 이사진을 파면하고 관선이사를 파견한다는 계획입니다.

사학측이 거론하고 있는 학교 폐쇄도 해당 교육감의 인가 사항인 만큼 허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