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급
등록일 : 200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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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임금피크제를 실시한 기업의 근로자들에게 삭감된 임금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수당이 지급됩니다.
노동부는 12월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과 2007년에는 최소 57세, 2008년에는 최소 58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삭감액의 일부가 지급됩니다.
아울러 노동부는 보육 유아의 수가 40인 이상인 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는 보육교사와 함께 취사인력에 대해서도 인건비를 지원키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12월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과 2007년에는 최소 57세, 2008년에는 최소 58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삭감액의 일부가 지급됩니다.
아울러 노동부는 보육 유아의 수가 40인 이상인 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는 보육교사와 함께 취사인력에 대해서도 인건비를 지원키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