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내년부터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급
등록일 : 2005.12.12
미니플레이
내년부터 임금피크제를 실시한 기업의 근로자들에게 삭감된 임금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수당이 지급됩니다.
노동부는 12월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과 2007년에는 최소 57세, 2008년에는 최소 58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삭감액의 일부가 지급됩니다.

아울러 노동부는 보육 유아의 수가 40인 이상인 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는 보육교사와 함께 취사인력에 대해서도 인건비를 지원키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