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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긴급조정권 발동
등록일 : 200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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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이 파업 나흘만인 12월12일 오전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으로 일단락 됐습니다.
정상운행은 이르면 13일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나흘간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으로 인해 결항된 여객기와 화물기 수는 총 979편. 전체 1,569편의 62%가 결항됐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피해액은 총 1,894억원.
지난 8월 아시아나 항공 조종사 노조가 25일동안 벌인 파업의 피해액이 2,400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작지 않은 규모입니다.

정부는 국내 수출입 화물의 48%와 국제여객의 41%를 차지하고 있는 대한항공의 비중을 고려할 때 파업으로 인한 국민경제 손실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11일 오전 긴급조정권을 발동했습니다.

이 같은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으로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앞으로 30일 동안은 다시 파업을 벌일 수 없게 됐습니다.

또 오는 26일까지 15일간 조정위원회가 구성돼 노사간 자율조정을 거치게 되고 기간 내에 타협을 못 볼 경우 강제조정에 해당하는 직권중재에 회부됩니다.

이 같은 긴급조정권 발동은 지난 1969년 대한조선공사와 93년 현대자동차, 그리고 지난 8월 아시아나 항공에 이어 네 번째입니다.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으로 조종사들이 모두 현업에 복귀하긴 했지만 비행 전 12시간 휴식 규정과 파업으로 틀어진 운행 스케줄 조정 등으로 인해 완전 정상운행은 이르면 13일부터 이뤄질 전망입니다.

한편 노동계 관계자들은 올 들어만 두 번째인 이번 조치에 대해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남발하고 있다며 비난했고, 대한항공 내부에서는 이번 파업을 두고 조종사와 일반 직원들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모습이어서 전문가들은 파업으로 인한 후유증이 앞으로 상당기간 지속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