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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3만 2천명 추가 혜택
등록일 : 200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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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법을 개정함에 따라 3만 2천여명이 추가로 제도개선의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연령과 근로형태에 따라 다르게 지급됐던 연금지급액이 앞으로 월소득 150만원 이하는 근로자 자영업자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부는 60세 이후에 받는 연금의 감액기준을 42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해 노인계층의 연금수급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급법 시행령 및 개정안을 입법 예고함에 따라 3만2천여명이 추가로 제도개선의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복지부는 또 연금보험료 체납때 부과하던 연체가산기준을 최고 15%에서 9%로 경감했습니다.

본인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수 있는 농어업인 확인절차도 농지원부나 축산업등록증만 있으면 별도의 확인서 없이 농어업인으로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아울러 연금공단 처분에 제기하던 이의신청도 신속하고 정확한 권리구제가 되도록 심사위원을 10명에서 20명으로 늘리는 등 재심사청구절차를 개선했습니다.

복지부는 12월12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입법과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