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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통과
등록일 : 200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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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9일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여야의 극한 대립속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숨가빴던 오늘 국회의 분위기 전해드립니다.
지난 16대부터 끌어온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여야 극한대립 속에서 12월9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정기 국회 마지막날이었던 12월9일 국회는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정오가 채 되기 전에 일부 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외곽엔 다른 의원들과 보좌진과 당직자등 100여명으로 본회의장 입구를 에워쌌습니다.

실력 저지를 공언했던 한나라당은 본회의장으로 모여들었지만 입구를 뚫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옆쪽 출입문 유리창이 깨지는 등 한때 국회는 아수라장으로 돌변하기도 했습니다.

오후 1시50분, 열린우리당이 의장석을 중심으로 본회의장에 자리를 잡은 뒤 한나라당 의원들의 입장이 허용됐고 이어 본회의 예정시각보다 45분 가량 늦게 김원기 국회의장이 입장해 사학법 개정안을 의장 직권 상정했습니다.

정봉주 열린우리당 의원이 제안설명에 나섰지만 한나라당 의원이 몸싸움을 벌여 결국 제안 설명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사학법 개정안은 표결에 붙여졌고, 한나라당의 “대리투표다. 무효다”는 야유 속에 재적의원수 154명중 찬성 140표, 반대 4표, 기권 10명으로 3시쯤 가결이 선포됐습니다.

밤샘 대치가 불가피하다는 당초 예상과 달리 상정에서 통과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20분 남짓이었습니다.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을 선출하고 세금을 내는 것은 국민의 대표로서 봉사하고 민생을 어루만지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연말마다 되풀이 되는 이러한 국회의 파행은 12월9일도 되풀이 됐습니다.

새해 예산안 마저 연말 임시국회로 넘어가있는 상황에서, 온 국민의 이목이 국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