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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개정안 쟁점
등록일 : 200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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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두고, 정치권과 각 교육주체들의 입장이 ‘환영’과 ‘반발’로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사학법 개정안, 쟁점은 무엇이고 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전해드립니다.
논란의 핵심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개방형 이사제입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학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이사진 7명 가운데 2명 이상을 개방형 이사로 임명토록 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가 2배수를 추천하면 이사회가 최종 선임하는 형식입니다.

시민사회단체와 일부 교사단체들은 이를 환영하는 분위깁니다.

사립학교들의 전횡과 비리를 막고 학교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토대가 마련된다는 것입니다.

사립학교 재단 측과 종교계의 입장은 정반댑니다.

이들은 개방형이사제는 사학의 자율권과 책임 경영을 침해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는가 하면 학교 폐쇄 수순까지도 밟아나가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자립형 사립고 문제도 사학법 개정 논란의 또 다른 축이었습니다.

자립형 사립고는 국고 지원을 받지 않는 대신 학생선발권과 수업료 책정, 교과과정 등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 자율권을 갖는 학교를 말합니다.

현행 평준화제도의 보완책으로 95년부터 거론됐지만 번번히 유보돼왔습니다.

일반 고등학교보다 3-4배나 높은 수업료는 서민들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고
결국 ‘입시 위주의 귀족학교’로 변질될 게 뻔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교육 수요자의 욕구 충족을 근거로 개방형 이사제와 자립형 사립고를 동시에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