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연말 임시국회로 이월
등록일 : 200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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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비정규직법과 관련해서 어제 밤 법안심사소위를 속개하고 심의를 계속했으나
기간제와 파견직의 사용기간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여야간 이견을 해소하지 못한 채 연말 임시국회로 법안처리를 미뤘습니다.
그러나 한국노총 수정안대로 파견직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하고 휴지기간을 삭제키로 하는 등 핵심쟁점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들은 대부분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환경노동소위원회는 12월9일로 끝나는 정기국회 회기 안에 비정규직법 처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오는 12일 오전 회의를 열어 연말 임시국회 처리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기간제와 파견직의 사용기간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여야간 이견을 해소하지 못한 채 연말 임시국회로 법안처리를 미뤘습니다.
그러나 한국노총 수정안대로 파견직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하고 휴지기간을 삭제키로 하는 등 핵심쟁점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들은 대부분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환경노동소위원회는 12월9일로 끝나는 정기국회 회기 안에 비정규직법 처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오는 12일 오전 회의를 열어 연말 임시국회 처리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