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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연말 임시국회로 이월
등록일 : 200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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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비정규직법과 관련해서 어제 밤 법안심사소위를 속개하고 심의를 계속했으나
기간제와 파견직의 사용기간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여야간 이견을 해소하지 못한 채 연말 임시국회로 법안처리를 미뤘습니다.

그러나 한국노총 수정안대로 파견직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하고 휴지기간을 삭제키로 하는 등 핵심쟁점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들은 대부분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환경노동소위원회는 12월9일로 끝나는 정기국회 회기 안에 비정규직법 처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오는 12일 오전 회의를 열어 연말 임시국회 처리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