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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기본법 제정
등록일 : 200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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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안은 남북관계를 특수관계‘로, 남북간 거래를 ’내부거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북간 합의서의 실효성과 경제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법으로 앞으로 남북관계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남북간 인적, 물적 교류와 경제협력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남북 왕래 인원은 지난 98년 3천여 명에서 올해 8만여 명으로, 남북교역은 98년 2억 달러 수준에서 2005년 10억 달러 대로 크게 증가한 상태입니다.

분야별 남북 회담도 확대되고 정례화 돼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8일 남북관계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동 법은 남북관계를 특수관계로, 남북간 거래를 내부거래로 규정했으며, 남북 합의서의 실효성과 남북 경제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 법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정부의 책무를 규정해 5년 단위의 중장기적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한편 남북관계에 있어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포괄적인 대북정책 협의기구로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 남북회담대표와 대북특별사절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공무원의 북한 파견과 통일부 장관의 지휘·감독권 규정을 두었습니다.

남북합의서의 경우도 엄밀히 말해 국가간 조약은 아니나 남북 특수관계에서 맺어지는 광의의 의미에서 특수조약으로 보고 헌법에서 정한 조약방식에 준한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간 남북관계에 대한 국내법적 체계는 안보적 측면의 국가보안법과 남북 교류협력 절차를 규율한 남북교류협력법으로 대별됐었습니다.

기존의 남북 교류협력법이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절차법이라면, 남북관계발전법은 남북간의 기본적 관계와 당국차원의 대북협상과 합의 등에 대해 규율한 법으로서 실체법적 성격이 강하다 할 수 있습니다.

남북관계발전법은 지난 91년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을 법적으로 구현하는 한편,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진전된 남북관계 현실을 법적으로 반영한 남북 평화공존의 상징적인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