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남경제협력법 전문 입수
등록일 : 200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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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12월9일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채택해 제정된 `북남경제협력법` 전문을 입수해 공개했습니다.
전문 27조로 구성된 `북남경제협력법`은 우리의 `남북 교류협력법`에 해당되는 법으로 남북경협에 대한 목적과 원칙 등을 규정한 기본법적인 성격이 있다고 통일부는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특히 법 적용범위에 우리 기업과 개인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업과 개인이 북 형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경협사업 물자의 반출입에 대해 북측이 무관세를 적용하는 방침을 법제화해 민족내부거래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의미가 있다고 통일부는 밝혔습니다.
전문 27조로 구성된 `북남경제협력법`은 우리의 `남북 교류협력법`에 해당되는 법으로 남북경협에 대한 목적과 원칙 등을 규정한 기본법적인 성격이 있다고 통일부는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특히 법 적용범위에 우리 기업과 개인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업과 개인이 북 형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경협사업 물자의 반출입에 대해 북측이 무관세를 적용하는 방침을 법제화해 민족내부거래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의미가 있다고 통일부는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