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문화 바꾼 ‘연말정산
등록일 : 200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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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새로운 정치자금법에 따라 개인이 정치자금을 내면 세액공제로 돌려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연말 정산 혜택으로 인해 정치자금의 기부 문화도 바뀌고 있습니다.
개인이 정치자금 10만원을 내면 연말정산 때 11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자금 기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새로운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법인과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하지 못하지만 개인은 10만원이하의 정치자금을 내면 전액 세액공제로 돌려받고, 기부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주민세 환급까지 포함해 총 110%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01년 85만원에서 2003년 250만원으로 증가했고, 2004년 1억5천대에서 2005년 12월 기준으로 10억대까지 크게 증가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 같은 새로운 정치자금법이 이전에 법인과 기업체 등의 소수에서 많은 돈을 내던 것을 지양하고, 다수의 개인이 소액으로 기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치에 시민참여와 관심을 제고해 정치문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방식과 정치자금 기부를 표면화함으로써 정치자금 조달을 투명화해 깨끗한 정치에 한층 다가선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한편, 정치자금 기부의 증가는 지난 9월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부전용 사이트 아름인을 통해 신용카드 포인트와 현금결제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한 것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연말 정산 혜택으로 인해 정치자금의 기부 문화도 바뀌고 있습니다.
개인이 정치자금 10만원을 내면 연말정산 때 11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자금 기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새로운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법인과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하지 못하지만 개인은 10만원이하의 정치자금을 내면 전액 세액공제로 돌려받고, 기부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주민세 환급까지 포함해 총 110%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01년 85만원에서 2003년 250만원으로 증가했고, 2004년 1억5천대에서 2005년 12월 기준으로 10억대까지 크게 증가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 같은 새로운 정치자금법이 이전에 법인과 기업체 등의 소수에서 많은 돈을 내던 것을 지양하고, 다수의 개인이 소액으로 기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치에 시민참여와 관심을 제고해 정치문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방식과 정치자금 기부를 표면화함으로써 정치자금 조달을 투명화해 깨끗한 정치에 한층 다가선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한편, 정치자금 기부의 증가는 지난 9월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부전용 사이트 아름인을 통해 신용카드 포인트와 현금결제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한 것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