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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낙찰제 내년부터 300억 이상으로 확대
등록일 : 200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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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최저가 낙찰제가 적용되는 공사 규모가 현행 `500억원 이상 사전심사제 대상 공사`에서 `300억원 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됩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정은 100억원 이상으로 최저가 낙찰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으나, 부동산 경기 위축 등을 고려해 300억원 이상 모든 공사로 다소 완화한 뒤 점진적으로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를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외부감사 대상 기준을 자산총액 70억원에서 80억원 이상으로 조정해 외감대상 기업을 축소하는 방안과 관련해, 현재의 기준을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