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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연말 임시국회로 이월
등록일 : 200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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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는 12월8일 밤 법안심사소위를 속개해 심의를 계속했지만 고용보장 형태, 사유제한, 차별금지 방식 등 핵심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9일 새벽 산회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노총 수정안대로 파견직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하고 휴지기간을 삭제하기로 하는 등 핵심쟁점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들은 대부분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법안심사소위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 비정규직법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오는 12일 오전, 회의를 속개해 연말 임시국회 일정 내에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