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 공인인증업무 인터넷뱅킹용으로 제한
등록일 : 200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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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과 한국전산원과 같은 비영리 기관의 공인인증 업무 영역이 인터넷뱅킹과 공공 부문으로 제한됩니다.
12월9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공인인증 업무영역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결제원의 범용인증서 사용자들은 1년의 유예기간 내에 민간 기관의 공인인증서로 바꿔야 합니다.
공인인증서 유효기간은 통상 1년이기 때문에 금융결제원의 공인인증서를 갱신하지 않고 민간 기관에서 신규 발급받는 방식이 될 전망입니다.
정보통신부는 또, `국가와 비영리기관에 대해서는 설립목적에 맞는 공인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인증업무 영역을 제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2월9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공인인증 업무영역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결제원의 범용인증서 사용자들은 1년의 유예기간 내에 민간 기관의 공인인증서로 바꿔야 합니다.
공인인증서 유효기간은 통상 1년이기 때문에 금융결제원의 공인인증서를 갱신하지 않고 민간 기관에서 신규 발급받는 방식이 될 전망입니다.
정보통신부는 또, `국가와 비영리기관에 대해서는 설립목적에 맞는 공인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인증업무 영역을 제한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