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낙찰제 내년부터 300억 이상으로 확대
등록일 : 200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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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최저가 낙찰제가 적용되는 공사 규모를 `300억원 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12월9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최저가 낙찰제`란 경쟁입찰에서 가장 낮은 금액을 써낸 건설회사에 공사를 낙찰하는 것입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외부감사 대상 기준을 자산총액 70억원에서 8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외감 대상 기업을 축소하는 방안과 관련해 현재의 기준을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당정은 12월9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최저가 낙찰제`란 경쟁입찰에서 가장 낮은 금액을 써낸 건설회사에 공사를 낙찰하는 것입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외부감사 대상 기준을 자산총액 70억원에서 8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외감 대상 기업을 축소하는 방안과 관련해 현재의 기준을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