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제도 내년7월부터 전면시행
등록일 : 200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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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인사위원회는 12월9일, 내년 7월부터 1, 2, 3급의 계급 구분을 폐지하고 고위공무원단 소속으로 통합 관리하는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고위공무원의 인사는 각 부처에서 전 정부차원으로 종합 관리되면서 부처간의 개방형 임용이 확대되고 인사 기준도 계급에서 직무등급 중심으로 바뀔 전망입니다.
또 각 부처 차관보나 실·국장급에 대한 직무등급이 부여되고 같은 계급 공무원이 동일한 월급을 받던 체제는 사라질 전망입니다.
고위공무원 편입 대상은 중앙행정기관의 실.국장급이지만 외무직과 같은 일부 특정직과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에 근무하는 국가직 고위공무원도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고위공무원의 인사는 각 부처에서 전 정부차원으로 종합 관리되면서 부처간의 개방형 임용이 확대되고 인사 기준도 계급에서 직무등급 중심으로 바뀔 전망입니다.
또 각 부처 차관보나 실·국장급에 대한 직무등급이 부여되고 같은 계급 공무원이 동일한 월급을 받던 체제는 사라질 전망입니다.
고위공무원 편입 대상은 중앙행정기관의 실.국장급이지만 외무직과 같은 일부 특정직과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에 근무하는 국가직 고위공무원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