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공정위 MS 판결 위기
등록일 : 2005.12.08
미니플레이
공정거래위원회가 7일 마이크로소프트의 끼워팔기와 관련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로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 다음커뮤니케이션이 MS의 윈도우 프 로그램이 자사의 메신저 프로그램 등을 끼워 판다 는 제소에 따라 시작된 이번 사건은 MS측의 위법으로 결정됨에 따라 시장판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으로 해당 응용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MS에게 불리하게 국내외 경쟁사들에 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정위 명령에 따라 MS는 앞으로 윈도 운영체제에서 미디어 플레이어와 메신저가 분리하거나 경쟁업체 프로그램도 함께 탑재해 판매해야 합니다.

‘다음’은 공정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내 업체들은 대체로 긍정적이라며 환영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효과가 얼마나 클지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초고속 인터넷이 매우 발전한 국내 시장 여건상 경쟁사들의 응용 SW 배포가 수월해 그 간 윈도 끼워 팔기에 따른 MS이점이 미국이나 유럽 등 보다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은 넓어져 미디어 플레이어 대신 곰 플레이어나 아드레날린 같은 국산 동영상재생프로그램 등을 자신의 기호에 맞게 고를 수 있습니다.

메신저 분야는 좀 복잡합니다.

공정위 권고대로 메신저 간 호환이 가능해지면 사용자가 적더라도 우수한 기능을 갖추고 시장 진입을 노리는 쪽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한국 마이크로소프트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내는 등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 이라고 밝혔고 최종결론이 나기까지는 최소 6개 월이 걸릴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