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토지 취득기한 3년으로 연장
등록일 : 200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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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공공택지나 도로 등 공공사업용으로 토지를 편입된 뒤 대체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기한이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길어집니다.
건설교통부는 공공사업을 위해 땅을 수용당한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지가 안정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를 위해 내년초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대체토지는 공공사업용으로 땅이 수용되거나 협의양도된 뒤 소재 시·군과 연접 시·군내에서 농작 등을 위해 사들이는 토지로 취득기간이 1년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공공사업을 위해 땅을 수용당한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지가 안정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를 위해 내년초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대체토지는 공공사업용으로 땅이 수용되거나 협의양도된 뒤 소재 시·군과 연접 시·군내에서 농작 등을 위해 사들이는 토지로 취득기간이 1년으로 제한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