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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파업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
등록일 : 200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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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가 파업에 돌입해 긴급 조정권발동 같은 특단의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하고 파업으로 발생하는 국가 경제 피해와 국민 불편을 감안해 노사간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긴급 조정권이 발동되면 파업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되고 파업 참가자들은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합니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가 파업에 돌입해 하루 4만4000명 가량의 여객과 500억 원 상당의 화물 수송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편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지난 1주일간 조합원 쟁의 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노조 조합원 1126명이 투표에 참여해 897명이 파업을 찬성함에 따라 12월8일 새벽 0시부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