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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포커스 (229회)
등록일 : 200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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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농림부 차관>
지난 달, 쌀 관세화 유예협상 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우리 정부는 10년 기간의 관세화 유예기간을 확보했습니다.

일정량의 수입쌀을 들여와야 합니다.

이제 우리 쌀 시장도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길러 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쌀 뿐 만이 아니라 농업 전반에 걸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야 할 때입니다.

농산물 관세화를 논의하는 DDA 협상도 다음 주에 열릴 예정입니다.

국회 쌀 관세화 유예협상 비준안 통과에 따른 대책은 무엇이고,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집중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