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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마이크로소프트사 제재
등록일 : 200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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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프로그램 끼워팔기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3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MS는 소송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논란이 됐던 MS의 윈도우 프로그램 끼워 팔기에 대해 과징금 330억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열고 MS의 윈도우 프로그램의 결합 판매 행위가 공정거래법상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돼 부당하게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앞으로 180일 이후에 출시되는 윈도우 운영체제부터 미디어 플레이어와 메신저 프로그램을 분리해 따로 판매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만약 이들 제품을 함께 끼워 팔 경우 동등한 방법으로 타사의 메신저 프로그램 등도 윈도우 pc 운영체제에 함께 판매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윈도우 운영체계와 별도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pc서버 운영체제프로그램과 윈도우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을 결합 판매하는 것도 공정거래 위반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 같은 공정위의 결정은 MS사가 프로그램 결합을 통해 PC서버와 운용프로그램의 시장 진입장벽을 높여 시장경쟁을 제한했다는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시정조치는 앞으로 10년간 효력이 지속됩니다.

MS는 5년이 지난 후 매년 시장 상황에 따라 시정조치의 재검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지시사항을 MS가 성실히 이행하는지 감시하기 위해 별도의 이행감시기구를 만듭니다.

MS는 공정위 제재에 대해 소송 여부 검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001년 다음미디어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 프로그램이 자사의 메신저 프로그램 등을 끼워 판다는 제소에 따라 시작된 이번 사건이 MS측의 위법으로 결정됨에 따라 시장판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