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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관련 종합정리
등록일 : 200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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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시작된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간이 이제 중반으로 접어 들어섰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라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괜스레 불안한 마음 가지신 분들 간혹 계실 것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기간이 중반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라 내용도 생소한데다, 직접 신고해 납부하는 형태여서 세금내기도 참 어렵다는 푸념도 들립니다.

때문에 국세청은 홈페이지와 전화를 이용해 납부 대상과 과정을 소개하고, 백 만 원 미만 납세자들에게는 세액을 계산한 신고 서류를 발송하는 등 종부세 납부 안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서 종부세의 위헌 가능성을 지적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현재 종부세 도입 법안에 따라 재산의 수익개념 대비 세 부담을 계산하면, 주택과 나대지는 30억원, 사무실 등 부속 토지는 300억원이 넘어 가는 시점부터 사유재산권의 본질을 침해 할 만큼의 과도한 세금이 부과된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을 살펴보면, 종부세에 위헌 요소가 있다고 결정될 경우엔, 국민들이 불복청구를 통해 자신이 낸 세금을 돌려받는 절차가 존재합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권리는 헌법에 입각해 보장될 것이므로, 불투명한 위헌 요소를 미리 두려워 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정부 정책에 대해 합헌이다 위헌이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시민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시민의 의무가 무엇인지도 한번쯤 생각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