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비정규직 입법현황 쟁점정리
등록일 : 200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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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국회 종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2월7일도 비정규직 관련 입법에 대한 절충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기존 입장차만 확인하고 접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비정규직 법안과 관련해 법안심사 소위를 속개했지만 각 당의 입장차이로 의견조율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여야는 닷새째를 맞은 이날 소위 회의에서 각 당별로 마련해 온 최종안을 토대로 기간제와 파견직의 사용기간과 고용보장 형태, 사유제한 등 핵심쟁점에 대한 막판 절충을 벌였으나 기존 입장차만을 확인했습니다.
핵심쟁점 가운데 협상의 최대 걸림돌은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 있는 업종을 미리 제한하는 `사용 사유제한` 도입 여부.
임신과 출산 등 정규직 결원과 계절적 근로 등 사유가 있을 때만 기간제를 사용하자는 것으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사유제한을 도입하지 않기로 합의했고, 민주노동당은 사유제한을 수용하라는 입장입니다.
또 다른 쟁점은 사용기간과 고용보장 여부입니다.
열린우리당은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2년으로 명시하고 기간 초과 시 무기근로 계약으로 간주하는 한국노총 수정안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한나라당은 고용기간을 3년으로 한 정부 원안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민주노동당은 사용 사유제한 원칙이 반드시 반영돼야 하며, 일단 합의된 쟁점 사항에 대해서만 처리하자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나 기존 입장차만 확인하고 접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비정규직 법안과 관련해 법안심사 소위를 속개했지만 각 당의 입장차이로 의견조율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여야는 닷새째를 맞은 이날 소위 회의에서 각 당별로 마련해 온 최종안을 토대로 기간제와 파견직의 사용기간과 고용보장 형태, 사유제한 등 핵심쟁점에 대한 막판 절충을 벌였으나 기존 입장차만을 확인했습니다.
핵심쟁점 가운데 협상의 최대 걸림돌은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 있는 업종을 미리 제한하는 `사용 사유제한` 도입 여부.
임신과 출산 등 정규직 결원과 계절적 근로 등 사유가 있을 때만 기간제를 사용하자는 것으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사유제한을 도입하지 않기로 합의했고, 민주노동당은 사유제한을 수용하라는 입장입니다.
또 다른 쟁점은 사용기간과 고용보장 여부입니다.
열린우리당은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2년으로 명시하고 기간 초과 시 무기근로 계약으로 간주하는 한국노총 수정안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한나라당은 고용기간을 3년으로 한 정부 원안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민주노동당은 사용 사유제한 원칙이 반드시 반영돼야 하며, 일단 합의된 쟁점 사항에 대해서만 처리하자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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