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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융허브전략에 탄력
등록일 : 200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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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외국기업이 국내 증시에 상장됩니다.
또 일본과 싱가폴 주식시장과의 주식 연계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12월7일 있었던 금융허브추진위원회 소식에 대해 알아봅니다.

빠르면 2007년부터 외국 회계법인의 국내 사무소 설치가 허용되고 내년 중에 외국기업의 국내 증시 상장이 현실화 됩니다.

금융허브추진위원회는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1차 회의를 열고 이런 방향의 금융허브 추진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2007년 이후 외국 회계법인의 국내 사무소 설치와 외국 회계제도 자문을 허용하고 국내 회계사와의 합작과 고용도 공청회 등을 거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에 자본시장 통합법을 제정해 금융종합투자회사 설립 등 금융업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제로 베이스 금융개혁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부 자본거래를 신고제로 전환해 외환시장의 자유화를 확대하고 자산운용업과 채권시장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비상장 외국기업의 국내 상장이 가능하도록 거래소 규정 등을 개선하고 외국 증권거래소와의 전략적 제휴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금융전문대학원 설립 등을 통해 금융전문인력 양성과 관리 인프라를 체계화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