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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MS에 330억원 과징금
등록일 : 200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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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끼워팔기와 관련해 프로그램 분리 판매와 경쟁 제품 탑재 등의 시정 명령을 내리고 3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12월7일 오전 전원회의를 열고 MS의 윈도우 프로그램의 결합판매 행위가 공정거래법상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돼 부당하게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에따라 앞으로 180일 이후에 출시되는 윈도우 운영체제부터는 미디어 플레이어와 메신저 프로그램을 분리해서 따로 판매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만약 이들 제품을 함께 끼워 팔 경우 동등한 방법으로 타사의 메신저 프로그램 등도 윈도우 피씨 운영체제에 함께 판매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