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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허브, 빠르면 2007년 회계서비스 개방 추진
등록일 : 200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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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내년부터 외국 회계법인의 국내 사무소 설치가 허용됩니다.
또 외국인이 국내 시장에서 원화표시 채권을 발행하는 아리랑본드 시장의 활성화가 본격 시도되고 중국기업 등의 국내 증시 상장 유치도 적극 추진됩니다.

금융허브 추진위원회는 12월7일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향의 금융허브 추진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위원회는 금융허브 여건 조성을 위해 내년 이후 외국 회계법인의 국내 사무소 설치와 외국 회계제도 자문 서비스를 허용하는 등 법률과 회계 서비스의 개방을 확대해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중국기업을 시작으로 외국기업의 국내 상장 유치를 추진하고 아시아 개발은행에 설치하는 신탁기금 등을 통해 금융 인프라 수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