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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MS사 끼워 팔기 제재수위 발표
등록일 : 200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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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소프트 MS사가 컴퓨터 프로그램 `끼워팔기`로 3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또 앞으로 판매하는 윈도에서 미디어 플레이어와 메신저를 분리해서 판매하거나 경쟁 업체의 프로그램을 함께 탑재해서 판매하는 시정명령을 받아 두 가지 버전의 윈도를 판매해야 합니다.

공정거래 위원회는 12월7일 전원회의를 열어 시장지배력을 앞세워 윈도에 메신저와 미디어플레이어, 미디어서버 등을 끼워 판 MS에 대해 이같이 제재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MS에 대한 경쟁당국의 제재는 미국과 유럽연합에 이어 우리나라가 세 번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