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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개인사업자 75% ‘성실납세제’ 혜택 가능
등록일 : 200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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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납세에 각종 편의를 제공받는 `성실납세제도` 대상자가 개인사업자의 75%에 이를 전망입니다.
재정경제부는 12월7일 성실납세제도 대상자를 매출액 기준으로 개인사업자는 업종에 따라 1억 5천만원 이하, 3억원 이하, 6억원 이하로 정하고 법인은 5억원 이하로 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성실납세제도 대상은 전체 개인사업자의 75%, 전체 법인의 45% 에 각각 이르게 됩니다.

`성실납세제도` 대상자가 되면 복잡한 조세감면 대신에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과표 노출에 따라 매출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담 경감조치를 받는 등 여러가지 혜택을 입게 됩니다.